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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규모 집회'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고발

"집합금지 명령에도 1,000여명 참석…감염병예방법 위반"

SPC삼립 청주공장 앞, 화물연대 조합원 모여 대규모 집회

지난 30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시는 지난 30일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들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집결한 조합원 1,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이 공장 앞에서 '화물연대본부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어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는 지난 23일부터 화물연대 조합원 200∼300명이 모여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30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회원들은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를 점령하고 SPC자본과 경찰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8차선 도로 중 2개 차선을 점거한 이들은 "SPC자본 계약 해지 철회"를 외치며 대규모 농성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호남지역 빵과 재료 운송 거부에 들어간 뒤 15일 0시를 기해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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