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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화천대유 50억 약속은 권순일·박영수·곽상도 등 6인"

6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공개해

박수영, 정영학 회계사 등 녹취록 기반 주장

"성남시의회 의원 등 추가 로비 리스트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약속 리스트’는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밝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및 정계 유력 인사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박 의원이 이날 최초로 리스트를 공개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화천대유와 함께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 근거해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인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그리고 홍모 씨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곽 의원의 아들 곽 모씨는 화천대유에 6년간 근무한 뒤 대리직급으로 퇴직하며 성과급 등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실제로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최소 5억 원 이상의 퇴직금이 예고되어 있다. 또 화천대유가 보유 중인 아파트도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8차례 만난 것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50억 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고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은 했으나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다”며 추가 연루 인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검찰총장은 박 의원의 명단 공개 직후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와 관련된 발언자와 보도자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전 지검장도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화천대유에 고문 변호사를 한 일이 없고, 투자한 일도 없는데 뭣 때문에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명목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국정감사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법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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