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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잔금일 이후 전세대출 안 나온다…5대 은행 한도도 축소

전셋값 오른 만큼만 대출 가능

지난 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안내문이 붙여있다. /권욱 기자




이달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에서는 반드시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깐깐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전세자금대출 신청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이 큰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지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5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새 관리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실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우선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규제는 이미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한 것으로,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에서는 아직 전셋값 증액분 이상의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한데 이제 이들 은행도 일제히 전세자금대출에 같은 한도를 두기로 했다.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 시점도 크게 바뀐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가운데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셋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은행들은 1주택 보유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신청도 막기로 했다. 따라서 1주택자는 꼭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의 경우 해당 규제의 실행 여부나 시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따를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들이 명백한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것은 전세자금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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