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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선 후보들에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하고 합리적 NDC 설정 필요"

■'규제 개혁' 정책 건의서 발간

3%룰 폐지하고 차등의결권 도입

중대재해법엔 처벌기준 완화 요구

최저임금 '지역·업종별 차등' 제안

이재명·국힘 경선 후보들에 전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영계를 대표해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도입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대 대선 정책 건의서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전달한다.

경총은 17일 대선 정책 건의서를 발간하고 이를 오는 11월 초까지 주요 정당 및 후보 선거캠프에 보낼 계획이다. 건의서에는 △규제 혁파 △상법·세법 등 경영제도 개선 △노사 관계 선진화 △임금 및 고용 대책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정책 △중대재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등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이 담겼다.

경총은 규제 패러다임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그동안 규제 완화, 규제 개혁 등 여러 명칭의 규제 개선이 추진돼왔고 지금도 규제영향분석제·규제개혁신문고·규제샌드박스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성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법안이 늘어나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영향분석·규제일몰제 등을 의원입법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입법안은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에는 이 같은 규제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경총은 “21대 국회 들어 1년 2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전체 법안의 절반(46.1%)에 가깝다”며 “의원입법은 양적인 측면에서 발의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과잉 규제에 치우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법상 3%룰 폐지,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경총은 “2020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외국에서조차도 찾기 어려운 강도 높은 규제들이 새롭게 도입됐다”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이 대폭 제한됐고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34.8% 오른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경총은 “지난 2018~2019년 29.1%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서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며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노동계 불법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관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편향적으로 운영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균형 감각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업 수요에 맞는 대학 교육과정 개편,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설정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건의서에 담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실패에 위축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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