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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통보 지연에 사과" 논란…공수처·孫, 진실공방 2라운드

孫 "공수처 검사가 '내부 방침'이라 말 해"

공수처 "출석 불응해 구인장 청구 통보 어려워"

"상부 지침·윗선 지시 등 표현한 적 없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보한 데 대해 “공수처 검사가 사과했다”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의 폭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부인하며 또 다시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를 놓고도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손 검사 측 변호인에게 ‘상부 지침으로 늦게 통보했다’거나 ‘미안하다’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 모 검사가 전날 오전 9시20분 전후로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과 손 검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사자인 손 검사 측은 구인영장이 발부된 25일 오후까지 해당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를 두고 공수처 검사가 ‘내부 방침’으로 표현했다는 게 손 검사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의 ‘늑장 통보’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구속영장)청구 시 통보는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의 경우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이번 사전영장 청구는 계속되는 손 검사의 출석 불응에 대응해 출석을 담보해 조사를 진행하려는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청구된 사전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도 발부하지 않고 영장심사기일도 언제로 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출석에 계속 불응하는 피의자 측에 청구 사실부터 통보하기는 어려웠다”며 “결국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마자 즉시 통보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이 영장심사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부 지침', ‘윗선 지시’ 등 표현은 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어느 측 주장이 맞는지와 별개로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이어 손 검사에 대한 ‘1호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공수처가 ‘손 검사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데 따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손 검사 측이 ‘공수처가 대선 일정을 언급하며 출석을 종용하고, 강제 수사까지 나섰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국회 운영위원회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볼 때 구속영장 청구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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