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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미숙으로 사고 내고…시민에게 뒤집어씌운 경찰

법원 "공공 신뢰 크게 훼손" 2심도 벌금 1,000만원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운전미숙으로 순찰차 교통사고를 낸 뒤 시민 때문에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수사기록을 작성한 경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쯤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수사기록에 '(B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직무집행 및 공문서 기재 내용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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