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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의 소신...금감원 '표적검사' 사라진다

[금융지주회장과 취임 후 첫 간담]

"처벌보다 예방...유연한 운영" 강조

과도한 업무부담 종합검사 개선

저축은행 등 지주사 자율관리 검토

TF결과 나올때까지 검사 올스톱

업계, 기대 속 "대선 변수" 우려도

정은보(왼쪽 네번째) 금융감독원장이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과 만나 감독제도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태오(왼쪽부터) DGB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정 원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사진 제공=금융감독원




감독 당국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를 금융사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금융권역별 특성을 고려해 검사를 탄력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먼지털이식 검사’나 ‘표적 검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권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어 이런 기조가 지속될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 금융지주회장과 가지는 첫 간담회다. 첫 행보로 금융회사의 애로 사항인 종합검사제도 개편을 꺼내 든 것이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 업무를 위규 사항 적발이나 사후적 처벌보다 위험의 선제적 파악과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두는 세련되고 균형 잡힌 검사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며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경영 실태와 전략, 리스크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로 통상 3~5년 주기로 이뤄진다. 지난 2015년 폐지됐다가 2019년 윤 전 금감원장에 의해 부활했다. 그간 업계는 종합검사를 두고 금감원이 과도한 자료 요구나 인력 투입으로 일상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을 받을 뿐 아니라 밉보인 금융사를 길들이는 ‘보복 검사’로 흐를 수 있어 부담을 토로해왔다.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정 원장은 금융회사의 규모, 업무의 복잡성 등 권역별 특성에 따라 검사의 주기·범위·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저축은행 등 지주 체제하에 소규모 금융사는 금감원이 검사하기보다 지주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금융사에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 원장은 “금융사 검사·제재와 관련해 현재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고 (TF 결과가 연내 나오도록)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며 “지금 단계에서 (종합검사) 폐지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TF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올해 예정된 종합·부문검사는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 업무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종합검사 16건, 부문검사 777건으로 전년(613건)보다 100건 이상 검사 횟수를 늘릴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기조 변화를 두고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재임했던 2015년의 재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당시 금감원은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현장검사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컨설팅 방식으로 검사하는 등 검사제도를 전환했었다. 정 원장 역시 종합검사를 컨설팅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그물을 펼쳐놓고 건수를 잡아 제재하는 식의 포괄적 검사 방식에서 벗어남에 따라 금융사의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할 때 이 같은 기조가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개월 금융회사를 검사해 수년에 걸쳐 제재가 이뤄지는 종합검사의 부담이 정 원장 재임 기간에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을 강화하는 각종 방안을 언급했다. 은행법의 적극적인 해석 등을 통해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금융지주그룹 내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실시 주기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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