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보세를 이어오던 비트코인(BTC)이 상승 전환하며 7,900만 원대를 돌파했다.
8일 오후 1시 41분 빗썸 기준 국내 BTC 가격은 전일 대비 5.44% 상승한 7,898만 7,000원을 기록했다. 이더리움(ETH)은 2.62% 상승한 571만 9,000원이다. 바이낸스코인(BNB)은 3.68% 하락한 77만 1,500원, 에이다(ADA)는 1.93% 상승한 2,477원에 거래됐다. 솔라나(SOL)는 1.18% 하락한 30만 400원이다.
국제 시장은 혼조세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BTC는 전날 같은 시간 대비 4.84% 상승한 6만 5,335.70달러를 기록했다. ETH은 3.6% 상승한 4,724.67달러에 거래됐다. BNB은 2.66% 하락한 637.17달러, 테더(USDT)는 0.09% 하락한 1달러다. SOL는 2.37% 하락한 248.69달러에 거래됐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일 대비 951억 1,432만 달러(약 112조 7,608억 원) 가량 늘어난 2조 8,495억 6,647만 달러(약 3,378조 2,465억 원)다. 암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알터너티브닷미가 제공하는 크립토공포탐욕지수는 전일 대비 2포인트 오른 75포인트로 '탐욕'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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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000억 달러(약 1,423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찬성 228명, 반대 206명으로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프라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 발효된다.
인프라 법안이 발효되면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거래소의 과세 의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IRS)에 직접 보고할 의무도 지게 된다. 가상자산 관계자가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해당 법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뿐 아니라 채굴자, 검증인, 디앱(Dapp) 개발자 등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광범위한 과세 범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도 예외는 아니다. 연간 1만 달러(약 1,184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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