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10대가 무면허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정우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5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41)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고로 정강이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던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1%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6월 16일 오후 10시 55분께 인천 한 PC방에서 지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었고 반대 차선에서는 다른 차들이 주행하고 있었다"며 "A군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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