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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격적·무책임한 복지 확대에 국가채무↑…증세 압력 거세져”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

"현행 복지·조세제도 유지해도 고령화에 복지지출 급증

207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186% 상회할 전망"

/이미지투데이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해도 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무책임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재정이 더욱 악화, 증세 압박이 거세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준칙’ 제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 및 중·장기적인 재원조달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재원조달, 수용성, 형평성을 감안한 조세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원장은 우선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2년 연속 100조원을 초과하고 매년 최대적자 기록을 경신하는 등 국가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재정지출을 철저하게 통제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복지지출을 늘리면서 증세 압박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격적·무책임한 복지·국가재정 확대로 역대 2번째로 국민 부담이 증가했지만 국가채무 증가 규모는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복지·조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고령화만으로 복지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급증한다”며 “복지보장 수준 자체를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복지지출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207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186%보다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과거처럼 복지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외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조만간 증세 압박이 발현하리라는 것이 박 원장의 설명이다.

박 원장은 재정준칙 제정과 함께 △높은 복지수준 △낮은 조세부담 △작은 국가채무라는 3대 재정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복지지출을 매년 GDP 대비 0.5%씩 증가시키면서 2060년 말 국가채무비율을 100% 이내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매년 GDP 대비 0.4%포인트씩 인상해야 한다. 과거 50년간의 평균 국민부담률 상승 폭(0.32%포인트)보다 25%나 높은 수준이다. 다만 이를 통해 2040년경에는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 ‘중부담·중복지·재정건전성 유지’의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증세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인상 여력이 충분하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대해 60%가량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자신이 아닌 부자와 기업이 내는 세금을 늘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복지 확대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설득하면서 납세자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증세기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차기정부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먼저 4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이 OECD 회원국 평균(35.7%)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핀셋 증세를 지양하고 면세자를 축소해 ‘보편적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단일세율구조로 개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10% 수준인 부가가치세는 15% 수준까지 점진적 인상을 제안했다.

부동산세제와 관련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3~5년마다 시장 가격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시가격은 예전처럼 시세의 60~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유세는 응능부담을 고려, 적정한 선에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완화할 것을 제언했다. 그리고 취득세는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편입, 누진세율구조로 포섭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상속·증여세가 세대 간 자산 이동을 단절시키면서 저혼인·저출산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속증여세 과세가 조세 회피를 위한 행태로 인한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왜곡 발생”며 “또한 교육비 증여는 비과세인 반면 물적 자본에는 세금을 부여하면서 과도한 교육 투자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또한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가격 상승은 보유세로 통제할 수 없다”며 “보유세는 지역 공공재·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대가로서 활용하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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