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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불개미로 만든 담금주 효능은?…"생명 앗아갈 수도"

'고혈압·뇌졸중·당뇨병에 효능' 불법광고·판매업체들 적발

식약처 “말벌독, 알레르기 반응 일으켜 생명 위협도” 주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로 만든 담금주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식용불가 말벌, 불개미로 제조된 제품들이다. /연합뉴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말벌·불개미 담금주와 꿀절임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말벌·말벌집·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먹으면 신경통과 관절염 등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관련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다.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고, 신고하지 않은 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했다. 또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해 관련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말벌 공짜 퇴치’ 등의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곳에서 채집한 말벌이나 말벌집을 모아 술로 만들거나 꿀에 절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불개미는 지리산 인근에서 채집해 1.8L당 약 15만~20만 원씩 판매했다.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이들이 올린 총 수익은 2,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해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재료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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