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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사업 미끼 116억대 수입차 챙긴 일당 검거

편취·대포차 유통 3개 조직 등 57명 검거


불법 렌터카 사업으로 투자자를 모은 후 116억원 상당의 수입차 132대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3개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2년 6개월 동안 81명에게 명의를 빌려 고급 수입차를 구매한 뒤 116억원 상당 고급 수입차 132대를 구매해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명의만 빌려주면 대출로 고급 수입차를 구매한 후 렌트사업을 통해 매달 수익금과 할부금을 보장해주고 2년 후 차량을 처분해 대출원금을 정리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당국의 허가 없는 자가용 유상대여 행위는 불법이다.

A씨 일당은 투자자 모집책, 차량 공급책, 대출 작업책, 차량 처분책,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사고 차량이나 주행거리가 많은 수입차를 사들인 후 이를 정상 차량으로 포장해 실제 가격보다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가격을 부풀려 대출금 차액을 챙기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대포차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들 일당은 투자자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일정 기간 수익금과 할부금을 피해자들에게 입금하기도 했으나 6개월에서 10개월 뒤에는 매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 등을 피해자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은 조직 폭력배가 가담한 기업형 불법 렌터카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의 범행을 밝혀내고 전국에 대포차로 처분된 피해 차량을 추적한 끝에 모두 18대를 압수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실제 피해자들과 함께 총책 A씨를 고소한 모집책 B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제공했다가 대출원금을 떠안게 됨은 물론이고 무허가 렌트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투자 권유시 허가 업체인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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