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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출생아 20만원, 내년엔 30만원…'형평성 논란' 아동수당법 의결

출생일 하루 차이로 2년간 수당차이 360만원

[연합뉴스TV 제공]




올해 12월 31일에 태어나는 아이는 내년 1월 1일 출생아보다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 적게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생 시점에 따라 수당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낸 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올해 말 정기국회에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출생일 하루 차이로 2년간 수급하는 수당의 차이가 360만 원에 달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은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만 0~1세)의 영아에게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재정 형편을 고려해 금액을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계획도 밝혔다.



법안이 심사에 오르자 곧바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만 0세는 월 20만 원, 만 1세 월 15만 원, 만 2~6세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에 출생하면 만 0세의 경우 현행보다 10만 원 많은 아동수당을 받는다. 만약 올해 12월 31일에 아이가 태어난다면 하루 차이로 수당을 10만 원 적게 받는 셈이다.

기간을 늘리면 차액은 360만 원까지 늘어난다. 2021년 12월생 영아는 출생 시점부터 생후 2년간 총 420만 원(20만 원×12월+15만 원×12월)의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다. 반면 2022년 1월 출생아는 780만 원(30만 원×12월+35만 원×12월)의 영아수당을 수령한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 모두 올해 출생아 등에도 동일한 아동수당을 적용하거나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원안을 고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출생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22년 기준 만 0세 또는 1세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면 국비 기준으로 2022년 1조 366억 원, 2023년 1조 1,79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결국 소위는 이날 정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의 내년 예산안도 원안을 기준으로 의결돼 예결위로 넘어가 있다”며 “소급 적용 등을 위해서는 추경 등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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