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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조사 거부권 준 국회…군인권보호관 설치 안 한 것”

군인권단체 등 국회 의결에 반발

“군인권보호관 조사권 제한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연합뉴스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해 심사 중인 법안에서 보호관의 조사권의 크게 제한됐다며 군인권단체가 지적했다.

30일 군인권센터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국방부 입맛대로 찢고 뜯고 난도질한 법안을 의결해버렸다”며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2015년 국회가 합의로 결의한 내용보다 모든 방면에서 빠짐없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인권보호관이 군부대를 조사할 권한이 크게 제약됐다며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군인권보호관이 실효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 역시 전부 삭제되다시피 했다”며 “불시부대방문조사권이 삭제됐고 군부대 방문조사 시에는 사전 통보를 하게 했으며 자료제출요구도 군과 협의해 진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쇄적인 군 조직을 상대로 법률에 근거한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해 인권침해 사건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면서 “조사의 성패가 조사대상기관인 군의 협조 여부에 좌우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도 군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부 국방부가 하자는 대로 합의해주고 타 부처가 반대하는 내용은 그대로 수긍했다”며 “지위와 권한 문제를 고사하고 이런 조직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도 국방부를 상대로 장병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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