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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법률 지킴이'로 부상하는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3월부터 노무·세무 분야 추가

경기 침체 여파 상담 증가 추세

"중기·소상공인 권익 보호 노력"





지난달 외식업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한 가맹본부와 상담을 마친 A 씨는 가맹점주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비 500만 원을 먼저 가맹본부에 지금했다. 가맹본부는 첫 상담에서 가맹점 개설 자금이 1억 5,000만 원이라고 안내했다가 교육 과정이 시작되자 1억 5,000만 원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A 씨는 당시 진행 중이던 교육 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맹본부에 교육비 500만 원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고민을 거듭하다 우연히 알게 된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았다.

법률 상담관은 가맹본부 측의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반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했다. 이어 서울시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신청 절차도 소개했다. A 씨는 분쟁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와 교육비의 일부를 반환하는 합의를 봤다.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법률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 5월 프랜차이즈분야 불공정피해상담센터로 출발해 올해 3월 확대 개편됐다. 현재 센터 소속 법률 상담관은 변호사 13명, 가맹거래사 12명, 노무사 2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 법률 상담 후에 필요할 경우 내용 증명과 같은 관련 문서 작성도 지원한다.

상담 업무는 주로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 대리점사업,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 약관의 공정거래 관련 6개 분야다. 올 3월부터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무·세무 분야가 추가됐다.



법률 상담은 온라인 상담은 상시로 방문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는 방문 상담도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1건당 최대 80분까지 전화로 상담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비대면 법률 상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공정거래 분야에 화상회의프로그램을 이용한 화상 상담을 추가로 도입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전년보다 방문 상담이 늘었고 가맹·대리점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방문 상담의 경우 2019년 124건에서 2020년 13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0월 기준 화상 상담을 포함해 141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분쟁 조정 신청 연계 건수도 2019년 9건에서 2020년 12건을 기록했고 올해 12건으로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가 불공정거래 피해 및 분쟁의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분야별 상담 실적을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34개월 동안 총 896건이 접수됐다. 이 중 가맹 거래가 554건(61.8%), 대리점 거래 42건(4.7%), 일반 불공정거래 16건(1.8%)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 거래의 경우 가맹 계약 해지 관련 위약금 상담이 가장 많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담 분야 및 비대면 상담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라며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지원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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