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예스코홀딩스에 감사인 지정 1년 의결

"금융자산·영업권 회계처리 과정에서

손실 및 손상분 지나치게 적게 잡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예스코홀딩스(015360)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감사인을 1년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예스코홀딩스는 LS그룹 계열 도시가스 공급 업체다.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가 금융자산과 영업권을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실분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지난 2018년 사업보고서와 2019년 1~3분기 보고서상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을 지나치게 적게 잡았다고 해석했다. 증선위는 “이 금융 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영업권 손상 차손을 약 153억 원 줄여 잡았다고도 덧붙였다. 증선위는 “영업권 손상 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써서 손상 차손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분석했다.

증선위는 예스코홀딩스 및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도 매겨야 한다고 협의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