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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범죄 성립 여부 다툼의 여지 있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후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기소)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31)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한 25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구체적인 알선의 내용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도 검찰은 알선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 재판부의 말에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법상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은 가능하다.

곽 의원은 이날 오후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 “심문 과정에서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는 제가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 김만배씨가 남욱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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