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잠시 멈춘 '위드코로나'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발표한 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6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이번 방역조치는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에서 6인(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오승현 기자 2021.12.03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