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5년에 걸쳐 제주4·3 희생자(사망자) 1인당 총 9천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보상 받은 인원 등을 제외한 1만 101명이 보상 대상이다. 1인당 보상금을 대상 희생자에 곱하면 나오는 전체 보상액 규모는 9,090억 원 가량이다. 이는 역대 단일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해 국가가 배·보상한 금액 가운데 가장 크다.
오임종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은 이날 법사위 의결에 대해 “70여 년 눈물겹게 살았던 유족을 위로하고 4·3 희생자 영령을 위무하는 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환영한다. 4·3 영령들이 이제 다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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