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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 ℓ당 145원 내렸다

7일 기준 ℓ당 휘발유 1,664.9원·경유 1,490원

유류세 인하 시행 전보다 각각 145.3원·115.7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2일 서울 금천구 알뜰 명보 주유소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반영된 가격표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휘발유 가격이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보다 ℓ당 145원 이상 내렸다.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판매가격은 ℓ당 휘발유 1,664원 90전, 경유 1,490원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에 비해 각각 145원30전, 115원70전 인하됐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액은 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 LPG 40원이다. 정부는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역대 최대폭인 20% 유류세 인하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직후부터 시장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일 가격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업계의 판매가격 인하 동참을 지속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하락세를 걷던 국제유가가 12월 들어 반등하면서 70달러선을 돌파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면 이달 말부터 다시 국내 기름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는 민관 합동 유류세 인하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경기, 충남 등 3개 지역의 주유소들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 반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점검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참여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E컨슈머’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더불어 지역별 주유소 현장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인하에 적극 동참해달라는 당부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유류세 인하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기로 담합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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