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식 실패 메우려다 암호화폐로 다 날렸다"…27억 불법대출 농협직원

친인척 명의 도용해 7차례 불법 대출…징역 5년 선고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금을 암호화폐 투자로 만회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전 농협은행 직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NH농협은행 전 직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에 있는 NH농협은행 한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해 총 7차례에 걸쳐 27억5,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잇단 주식 투자 실패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법 대출받은 돈은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했지만, 결국 피고인의 욕심으로 피고인의 가족뿐 아니라 동료들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 복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선고기일을 한 달가량 미뤘지만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