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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위반시 방역패스 위반시 개인 10만원·업주 150만원 과태료

[확진자 1만명 눈앞]

■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18세 이하·완치자 등 예외적용

12일 서대문구 연세대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보여준 뒤 입장하고 있다. 연세대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 계도 기간 종료로 13일 0시부터는 식당·카페에서도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관리·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벌칙이 내려진다. 다만 방역패스를 두고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 당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 방역패스가 본격 도입된다. 기존 실내체육시설·목욕탕 등에서 확대 적용됐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으로 적용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 이용 시 수칙을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위반 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 중단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다.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 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방역패스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 중단 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학원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책임과 학생들의 백신 접종 유도를 학원에 떠넘기는 행위”라면서 “학원은 특정 다수만 출입하는데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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