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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등 공연장 '대관 갑질' 금지… 불공정 약관 시정

5대 공연장, 과도한 위약금 줄이고 거리두기 시 대관료 반환

/서울경제DB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이나 블루스퀘어 등을 대관하려다가 취소하는 경우 9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블루스퀘어(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롯데컬처웍스), LG아트센터(LG연암문화재단)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이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공연장 사업자들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또는 위약금 성격의 미반환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해 ‘대관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봤다.

각종 공연이나 행사 준비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대관자가 사용개시일 9개월 전 계약을 해지할 때는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되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확보하면 이를 고려해 위약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공연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사업자가 대관자의 납부금액만 돌려주고 위약금은 따로 내지 않도록 했던 규정은 사업자도 일정 수준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고쳤다. 대관자는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고 시설물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대관자가 모두 지도록 하는 규정도 수정됐다.



공연시설 외부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관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가 밀렸을 때 사업자가 즉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규정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계약 이행을 독촉하는 최고(催告) 절차를 추가했다.

계약 해지 사유 중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는 삭제하거나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이런 문구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공연장 사업자들은 공연기획사 등 대관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불공정 약관이 아닌 계약금과 잔금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감염병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30% 수준이던 계약금은 10~15%로 인하하고 통상 공연 시작일 6개월 전까지 받던 잔금은 공연 시작일 3개월 전인 입장권 판매 시점에 받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돼 공연 계약이 취소되면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대관료를 반환해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사업자들은 이번에 수정한 계약서를 내년 1월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와 공연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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