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든 해외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119명

사진은 이날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연합뉴스




정부와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높은 전파력 외에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치명률 등 위험도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를 연장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으로,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이다.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했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했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입국 전과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네도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하고 PCR 검사를 3회 받아야 한다.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공무 등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최소화 조치를 동일하게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동일하게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강화국가는 비자발급과 항공편이 제한되며, 위험국가는 10일간 시설 격리 대상이다.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대한 운항 중지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편성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