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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시 퇴근, 오전 6시 출근"…성추행 고발 직원에 보복

장애여성 성추행한 복지시설장 고발 후 보복 당해

직원 동원해 출근 막고 무단 결근했다며 면직처리

법원, 해고 무효 판결…"복직 때까지 월급도 지급"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추행을 목격해 이를 고발한 재활교사가 보복조치로 부당한 근무시간 변경 지시를 받고 이에 불복하자 해고당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사경화)는 해고무효 판결을 내려 재활교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3월 경북 포항시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던 A씨는 시설장인 B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홀로 5세 딸을 키우는 A씨는 경찰 고발 이후 B씨의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났다.

휴직기간 만료 무렵 시설이 A씨에게 보낸 업무지시서에는 오후 4시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그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시간 외 근무로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월 45시간 범위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시간별 업무내용을 보면 A씨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시설 입소자들의 저녁 식사를 돕고, 이후부터는 일지 작성과 자료 정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게 되어 있다. 또 다음 날 오전 1시에 퇴근 후 오전 6시에 다시 출근해 8시까지 입소자들의 아침 준비 및 등교를 도와야 했다.

육아휴직 이전 A씨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였다. 홀로 자녀를 양육해온 A씨에게 새로운 근무시간대는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였다. A씨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딸을 양육할 수 없다”며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 측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권한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심지어 “출근 후 퇴근까지 자신있으면 출근하세요”라는 조롱 섞인 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맞서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에 출근했지만 법인은 직원을 동원해 A씨의 출근을 막았다. 이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 결근 등의 사유를 내세워 그를 면직 처리했다.

법인 측은 입소한 장애인의 인적 구성과 생활 일정이 달라져 부득이하게 A씨의 근무 시간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업무지시를 위반했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A씨를 도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후의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A씨가 육아와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위법한 업무지시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업무가 굳이 야간에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없고 ▲퇴근 시간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A씨 복직 전후 기간 대체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낮이었던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업무지시는 A씨가 시설장인 B씨를 성추행으로 고발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A씨의 복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5월부터 A씨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월급 265만원을 그가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장애 등급으로는 중증의 시력장애가 있었으나, 지적 장애를 가진 입소자들을 도울 정도의 시력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B씨가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것에 대해 감독기관에 수차례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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