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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보험사기 증가에…생보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 계도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치조골 이식술 관련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전국 치과병원 약 1만3,000곳을 대상으로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돼 수술보험금(약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하여 한날 한번에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수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관련 3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며,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계도 공문과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 배포가 그 골자로, 의료소비자 및 치과 병원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2017년부터 3회째 실시하고 있는 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동 계도 캠페인은 생보업계와 의료계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홍보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며 “향후에도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지속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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