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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금지 족쇄 풀렸다…中企 35곳 '숨통'

옴부즈만, 도공과 규제 개선 합의

사업 참여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35개 업체 1,000억 유동성 확보

재투자 확대 등 새로운 도약 기대

중소기업이 한국도로공사 설치 사업에 참여한 터널의 조명. /사진 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이 한국도로공사 설치 사업에 참여한 가로등. /사진 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 박주봉(왼쪽)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하고 있다. /사진 제공=옴부즈만


박주봉(오른쪽부터)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규제혁파망치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옴부즈만


채권양도 금지로 인해 자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도로공사가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제 개선을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중기 35곳이 약 1,000억 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 재투자 기회를 얻는 등 새로운 도약을 꿈꿀 수 있게 됐다.

19일 옴부즈만은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중기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기여한 도로공사에 지난 17일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가로등·터널의 조명 등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금을 조달해 시설설치와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투자자금에 대한 상환금인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했고, 해당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유동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이들의 애로에 귀를 기울인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를 즉시 도로공사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었다. 도로공사 역시 옴부즈만의 건의를 받은 뒤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도로공사는 옴부즈만과 한 달여 협의 끝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35개 중소기업이 약 1,000억 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기업은 도로공사의 ESCO사업에 참여해 매출채권 약 60억 원을 갖고 있었으나, 도로공사가 매출채권 양도를 여러가지 이유로 금지해서 자금 유동성이 막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돼, 부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용도가 높아져 ESCO사업 외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어 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코로나로 인해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돼 인건비까지 제때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B기업역시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이젠 숨통이 트이게 됐다. B기업의 한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30억 원에 달하는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 이제 한시름 놓았다”며 “이제 매출채권 양도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재투자 기회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도공 기술마켓을 통한 중기 신기술 판로 지원 및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을 통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옴부즈만은 도로공사에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규제혁파망치’는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에 애 쓴 부처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이 수여하는 상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행정이 더 나은 국민과 기업의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도로공사의 규제 완화 건은 그 취지에 맞는 아주 적절한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적극행정을 펼쳐준 도로공사에 감사하며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우리의 작은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기업에는 아주 큰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면서 “앞으로도 도로공사에서 기업의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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