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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린 '해결사' 사기범 구속

인터넷에 사기 해결 방법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쪽지 보내며 접근

고소하면 일부 변제하거나 외상 합의 시도로 사건 무마

검찰 "무자격자를 통한 범죄 추적은 불법 개입 소지 크고 추가 금전 피해 입을 수 있어" 주의

울산지검은 사기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돈을 뜯은 30대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서울경제DB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사기 피해 해결 방법을 문의하는 피해자에게 해결사를 자처하며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해 돈을 뜯은 사기범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검찰청 공공·부패범죄전담부는 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은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싱 범죄로 인해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B씨 등 6명게게 ‘범죄자를 찾아 피해금을 돌려받아 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모두 9,88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A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보낸 계좌는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자와 장주(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사람)를 파악하고, 그 장주를 압박해서 대포통장을 거래한 피싱 사이트 운영자(피해자들에게 최초 사기 범행을 가한 사람)를 찾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하지만 대포통장 유통조직이나 피싱 범죄자들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A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4년부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왔지만, 범행 특성상 피해자들이 속은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고, 고소를 하려고 하면 일부 피해를 변제하거나 외상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사건을 무마해 왔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가 입건된 이후에도 여전히 A씨의 말을 믿으며 2차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실시, 5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사법절차가 아닌, 무자격자를 통한 범죄자 추적은 그 과정에 불법이 개입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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