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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안 찾아간 연금저축·퇴직연금, 두달 만에 25% 수령

금감원, 은행권과 미수령 연금 찾아주기 추진

미수령 연금 16.8만건 중 4.2만건 찾아가





금융감독원은 지난 2개월간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찾아주기를 추진한 결과 총 603억 원의 연금을 찾아줬다고 20일 밝혔다. 건수로는 4만2,000건에 해당한다. 수령 대상의 25%가량이 연금저축·퇴직연금을 찾아간 셈이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이 3만4,000건(495억 원), 퇴직연금이 8,000건(108억 원)을 차지했다.

앞서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금 가입자들이 연금개시일이 지난 사실을 알지 못해 연금 수령을 신청하지 않아 미수령 연금이 발생했다. 또 사업장이 폐업·도산하면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에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퇴직연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를 추진했다.



각 은행으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를 받아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 대상자는 총 16만8,000건(6,969억 원)으로 연금저축인 13만6,000건(6,507억 원), 퇴직연금이 3만2,000건(462억 원)이다. 이번 기회에 연금을 찾아간 가입자들은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간 경우가 대부분(95.6%)이었다.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된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가입회사,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별도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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