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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6층에서 반려견 던진 여성…벌금 300만원

부부싸움 후 남편 집 나가자 반려견 창밖으로 던져 죽여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0일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아파트 16층에서 던진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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