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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 위반' 故 이소선 여사 재심 무죄 선고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1980년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재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이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 3~4월 이 여사를 포함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5명의 재심을 검사 직권으로 청구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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