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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 첨가제'라더니…일부 건망고·감말랭이에서 이산화항 검출

소비자원, 30개 건조 과채류 검사 결과

6개는 '이산화항' 있지만 '무첨가' 광고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있음에도 ‘무첨가’ 표시·광고를 한 6개 건조 과채류 제품들. /한국소비자원 제공




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광고한 일부 건조 과채류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유황 훈증처리' 방식으로 갈변을 방지한 식품의 경우, 이산화항이 잔류할 수 있음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건조 과채류 30개(건망고, 감말랭이, 고구마말랭이 각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의 갈변, 산화와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는 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항 잔류량을 기준으로 사용량(건조 과일류 1g/㎏ 미만)을 준수해야 하며 10㎎/㎏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위해성이 낮지만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재채기, 호흡곤란 등의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의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 제품들(THD 말린망고, 다디단 말랑촉촉 감말랭이, 청도 감말랭이, 황토방 숙성 건조 감말랭이, 씨없는 감 청도 감말랭이, 하조해풍 감말랭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무첨가 표시·광고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소비자원에 밝혔다.

한편 소비자원은 아황산과 관련된 안전관리 방안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표적인 것이 '유황 훈증처리'에 대한 문제다. 유황 훈증처리는 유황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항 가스를 이용해 갈변·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이산화항이 잔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천식 환자 같은 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며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아황산염류의 한 종류인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돼 사용되고 있는 아황산염류는 총 6종으로 무수아황산도 포함된다. 하지만 무수아황산은 함량, 성상, 순도시험 등을 규정한 성분규격이 부재한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식품첨가물로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유럽연합, 중국처럼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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