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외감법 시행 4년에도, 감사인 선임제도 위반 기업 전년比 177% 증가

회사 규모·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절차 달라

제도 이해 부족으로 계약 기한 등 위반 발생

금감원 "규정 위반 시 감사인 지정될 수 있어"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 4년차가 됐지만 여전히 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감사인 선임제도 위반 기업은 전년보다 177% 증가한 144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감사인을 새로 지정받게 된다.

신외감법에선 △주권상장회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및 금융회사 △비상장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나눠 감사인 선임 기한·절차 등을 유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일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이듬해 2월 14일까지 감사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감사인 선임 기한을 어기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A사는 2021사업연도 계속 감사 계약을 지난 4월 30일에 체결해 선임 제도를 위반했다. 비상장사 초도 감사와 마찬가지로 계속 감사 계약 때도 4월 30일까지 감사인 선임을 마무리하면 된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원래는 2월 14일까지 계약을 마쳐야 한다.

감사인 선정 절차를 잘못 이해한 상장사들도 많았다는 설명이다. B사는 지난 2020년 말 자산 총액이 1,100억 원이 돼 외감법상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됐다. 그러나 이 회사 회계 담당자는 기존에 ‘비상장 주식회사’였을 때처럼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고스란히 2021사업연도 감사 계약을 맺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엔 감사인 선임 위원회의 승인도 같이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 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 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