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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정부지원사업에 미공지한 기준 적용하면 안돼"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참여자에 장려금 지급하라" 결정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시·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중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A씨에게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다. A씨는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후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중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장려금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이와 관련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 중 특정 내용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없도록 했다면 A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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