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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의혹'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명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21일 정 변호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과 부정처사후수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앞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화천대유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 측에 651억원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변호사에 대해 지난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수사팀은 정 변호사 및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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