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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6개월 지나면 '경고음'…"내가 죄인이냐" 논란

"사업주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

"경고음은 재난문자받을 때 울려"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 백신패스 적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성형주기자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 들어갈 때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스마트폰 QR코드로 인증하면 휴대전화에서 ‘경고음’이 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 못지 않게 반대하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22일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고음을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 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된다.



고 팀장은 “(경고음을 적용하면)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지 (사업주가)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쉽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1월 3일부터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통신사패스앱 등에서도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협의 중”이라며 “또 스마트폰 QR을 스캔 했을 때 유효기간에 한해 접종완료자라는 음성안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경고음이 나오는 조치는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에 거주하는 A(31)씨는 "면역을 위해 3차 접종을 권장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다만 경고음은 재난문자 수신시에 나오는 수단으로 과도하다. 다중이용시설에서 경고음이 울리면 자신이 죄인처럼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편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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