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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극복 지원"...‘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2022년 6개 부처 합동 업무계획 발표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지자체 인센티브 부활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게 대상자별로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보상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 공연업 등 제외업종도 포함된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대상으로 최저 1%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도 지원한다. 기존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올린다.

정부는 내년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별로 소관 품목을 책임지는 '물가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석유 제품은 산업부가, 농축산물은 농식품부가 전담해 물가를 관리하는 식이다. 공공물가는 내년 1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 동결 수준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 DSR 2단계가 시행되면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 이상(3단계)으로 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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