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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제재 허용하면 인격권 침해"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유죄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이미지투데이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창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는 구 대표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개인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는 데다 처리 기준도 일정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하는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는 등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며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양육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혼 가정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해 참작할 배경이 있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한 바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포함한 신상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조처를 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 3년여 만인 지난 7월 시행됐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채무자 신상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 6개 항목이 포함됐으나 배드파더스와 달리 얼굴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구 씨는 선고 결과에 대해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줘서 하루라도 빨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이름과 나이만 공개하면 동명이인이 많아서 신원 특정이 안 되는 만큼 오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생성하고 운영했으나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며 “비하하거나 악의적 공격, 모욕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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