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말부터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약 280만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최대 0.3%포인트 내려간다.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이들 영세·중소 가맹점은 총 4,700억 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 끝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당정은 “2018년 이후 3년 만에 도래한 적격비용 재산정에서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가능 금액 총 4,700억 원의 60%를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 원 이하 220만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5%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0.5%에서 0.25%로 각각 0.3%포인트, 0.25%포인트 낮아진다.
연 3억~5억 원 가맹점은 신용카드가 1.3%에서 1.1%로, 체크카드가 1.0%에서 0.85%로 인하된다. 5억~10억 원 구간은 1.4%→1.25%(체크 1.1%→1.0%), 10억~30억 원 구간은 1.6%→1.5%(체크 1.3%→1.25%) 등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을 산출해 ‘적정’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 3차례에 걸친 수수료율 재산정을 통한 누적 경감분은 연간 약 2조 4,0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내년 1분기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 업계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한다. 아울러 차기 재산정 주기 변경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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