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벌금 150억은 면제…한명숙은 7억 추징금 내야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결정된 24일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을 환영하는 입장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됐던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24일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게 되면서 미납 벌금액 150억원가량을 면제받게 됐다. 다만 함께 복권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1일자로 단행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보다 앞선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현재 추징금 35억원은 전부 납부했으나, 벌금은 150억여원을 미납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을 결정하면서 남은 벌금 150억원은 면제받게 됐다.

반면 복권된 한 전 총리의 경우 남은 추징금은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7억 825만원가량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추징은 2019년 1월을 끝으로 멈췄으나, 올해 들어 한 전 총리에게 자서전 인세 수익이 발생하면서 검찰은 지난 8월 인세 수익 250만원가량을 회수하고, 이달에도 7만 7,400원을 추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