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바이든, 신장 제품 수입 금지법 서명...中 "난폭한 내정간섭"

위구르족 강제노동 산물로 간주

의회 통과 일주일만에 수출 봉쇄

태양광 패널원료 절반 신장서 생산

재생에너지 전환 美도 타격 전망

23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강제 노동 의혹이 제기되는 중국 신장산(産)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의회가 법안을 처리한 지 단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의 산물로 간주하게 된다. 신장에서 제품을 제조한 기업은 해당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가 신장산 제품 수입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의 수입을 금지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6월 중국 기업 ‘허성’이 신장에서 제조한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태양광 패널의 수입을 차단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특정 제품과 기업이 아닌 신장산 제품 전체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제재의 강도가 세다. 중국 외교부는 “난폭한 내정간섭”이라며 “악의적인 비방으로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이번 조치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 법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는 미국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양광발전 패널 제작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의 45%가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다. 청정에너지 산업 조사 기관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세계 5대 폴리실리콘 공장 중 4개가 신장 지역에 있다. 즉 중국산 폴리실리콘이 포함되지 않은 태양광발전 패널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연구소(PIIE)는 “신장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강제 노동 의혹으로부터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에 파문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