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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씩 지급

첫 이틀간 홀짝제…2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8일 짝수 신청

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

정부가 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 씩 지원받는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매장 입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한 특별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27일부터 지급된다.

내년 2월에 지급되는 올 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올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된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증명은 2019년 또는 2020년 11월이나 12월 또는 11~12월 대비 올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신속하게 지급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만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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