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카오·다음 합병때 8,000억 탈세"…투기자본감시센터, 경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 등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카카오 김범수 등의 8,863억원 탈세 경찰청 2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김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이 합병되는 과정에서 8,000억원대 금액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는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경우 카카오와 다음 합병 시 얻은 차익을 양도 차익이 아닌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법인세 3,639억 원을 탈세했으며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가 총 8,86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려야 한다"며 세무 당국이 6조4,336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