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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폐지

3년차 이상은 집합교육 면제

통지서도 디지털 서비스 추진





내년 민방위 교육에서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4년 차까지 매년 이수해야 했던 오프라인 집합 교육도 2년으로 줄어든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3~4년 차 민방위 대원은 연 4시간 이수해야 했던 집합 교육을 사이버 교육 2시간으로 대체해서 받는다. 1~2년 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4시간 집합 교육을 받는다.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시간짜리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된다. 대신 같은 시간 동안 사이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재난예방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식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참여형 교육은 연차별로 변동된 교육 시간에 맞춰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년 참가해야 하는 비상소집 훈련이 생업에 부담된다는 민원을 고려했다”며 “코로나19 상황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로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통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통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민방위대장이 직접 인편으로 전달해 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자체 재량에 맡긴 탓에 지역에 따라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교육 콘텐츠도 개선한다. 행안부가 표준 교재를 제작해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사이버 교육 내용을 심의하는 ‘사이버 교육 품질 인증 심의회’를 추진한다.

민방위 소집 대상은 만 20~40세 남성 중 예비군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전체 민방위 대원은 약 35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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