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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 前 재무제표,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세요"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 6주 전 감사인·증선위에 내야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의해야





상장사,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사, 금융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회사가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낸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에 내야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총일 4주 전에 제출해야 하며, K-IFRS를 미적용하는 경우엔 정기주총일 6주 전이 기한이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엔 법정기한이 다르다. 정기주총일이 아닌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혹은 4주 전(연결)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한 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내지 못할 경우엔 그 사유를 제출 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내야 한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제출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비상장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역시 유의할 대목이라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특히 2020회계연도말 기준 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상장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의사소통한 뒤 평가의견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월 금감원이 사전 예고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도 회계 담당자들이 챙겨야 할 사안이다. 금감원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의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 공시를 내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 이슈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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