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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달 대행·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산업





◇육아휴직급여 확대=육아휴직 4∼12개월 차의 급여가 월 최대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3개월까지는 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월 120만 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50%를 줬다. 내년부터는 1년 내내 월 150만 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에게 첫 3개월 치 통상임금을 모두 100%로 주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한 사람당 급여가 첫 달 최대 200만 원, 둘째 달 최대 250만 원, 셋째 달 최대 3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쓰면 최대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기존 12개 직종에서 배달 대행을 포함한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이 추가된다.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인상=2022년 법정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전년 8,720원보다 5.1% 인상된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이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민간 부문은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한다. 대기업,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입하거나 임차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신축 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은 기축 시설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원 사업 확대=송·변전망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관련 설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송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은 전기요금·난방비 등을 직접 지원하는 주민 지원 사업과 주택 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 발전과 안전 관리를 위한 마을 공동 사업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주민 지원 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로 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주민 전체가 합의할 경우 50% 이상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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