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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10일부터 방역패스 없인 1인 이용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백회점과 대형 마트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들 시설은 방역패스가 없으면 1인 이용도 안 된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논란을 빚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경우 시행 시기를 당초 한달 연기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 기준에 대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도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백화점,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사실상의 '필수시설'로 꼽힌다는 점에서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새롭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 3,000㎡ 이상 백화점·마트에 방역패스…소규모 점포·슈퍼 등은 제외>

앞서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했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자 이번에 백화점, 마트도 포함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으로 늘었다.

17종은 대규모 점포(백화점·대형마트 등),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된 대규모 점포는 현재 전자출입명부를 적용하고 있는 시설로 면적이 3천㎡ 이상인 쇼핑몰, 마트, 백화점 등이다. 지금도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달 10일부터는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단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의 대형 마트 전경./연합뉴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없으면 1인 이용도 안돼>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식당·카페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혼밥’ 즉 1인 이용까지는 허용한다. 하지만 정부는 백화점·대형마트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대형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마트에만 적용한다”며 “정부 통계를 보면 전국 약 2000개 마트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미접종자라고 해도 48시간 PCR 음성확인서와 격리해제서가 있으면 방역패스가 있는 것”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예외확인서’가 있으면 방역패스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출입구가 많은 특성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는 1월 16일까지 일주일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 이 후에는 방역패스를 위반한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도 규정을 어기면 회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밀집도를 고려했을 때 백화점과 마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3000㎡ 미만) 동네 일반 슈퍼마켓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 수단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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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환 기자 디지털편집부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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