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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재무제표로 '634억 부당이익' 얻은 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기소

/이미지투데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6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전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진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와 자회사의 경영진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매출액 300억원 가량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유상증자, 주식교환 등 부정거래로 63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총 26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기소된 A사의 경영진 3명 중 회장과 대표이사를 맡았던 두 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인 A사는 2016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아울러 검찰은 A사를 인수한 B사의 경영진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A사를 인수하면서 A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2,000억원대 신규 투자를 가장하는 등 허위공시·보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사에 A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10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은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허위 공시, 보도로 주가를 부양하고 법인을 양도해 코스닥 상장 3년 만에 회사를 상장폐지에 이르게 했다"며 "향후 사기적 부정거래 사범을 비롯한 자본시장 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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