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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진술조력인 지원 의무화

성폭법 피해자 보호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 진술조력인 신설’ 앞두고 추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성폭력 등 범죄 피해 장애인에게 법정 진술조력인 신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을 골자로 지난해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올해 1월 28일)을 앞두고 법원 규칙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등 기존 규칙의 피해자 범주에 ‘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을 추가됐다.

또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 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피해자·대리인·변호사·보조인에게 진술보조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게 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수사기관 조사나 검증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이런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개정 규칙은 진술조력인 선정 시기나 비디오 같은 중계시설을 통한 증인신문에서의 진술조력인 동석 규정 등도 명시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 규칙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을 17일까지 수렴한 뒤 오는 28일 정식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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