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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활황에 기관 공모주 편법 취득 잇따라…칼 뽑은 금융당국

일임사 고유자산 투자 제한..등록 후 2년

기관 의무보유 확대·담보 제공도 금지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고유재산 투자 금지





기관투자가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요건이 강화된다. 공모주 투자 열풍이 불면서 많은 기관들이 편법을 동원해 물량을 인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주요 규제 대상은 고객의 자산이 아니라 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투자하는 일임투자사다. 이제까지는 아무 투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일임투자사는 138곳, 투자자문·일임 겸업사는 73곳이다. 투자운용 인력이 두 명 이상 있고 자본금 5억 원을 충족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어 설립 허들이 낮은 편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중 상당수가 IPO를 통해 고유재산을 불리고 있다고 봤다. 공모주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일임업에 뛰어드는 투자가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이들 모두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증거금 없이 청약에 참여해 더 많은 공모주 물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해당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높이는 담보 제공이나 대용 증권 지정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매수하겠다며 물량을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인수하지 않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제재금 부과와 함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제재 강화는 다음달 25일부터다.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는 오는 4월 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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